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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8. 10. 31. 선고 2008누106 판결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국승]

제목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

요지

법인에 대한 채무를 아버지와 아들이 연대보증한 다음, 아버지가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아들에게 보증인간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10. 원고 허○숙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1,010,740원의 부과처분, 원고 전○일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5,519,240원의 부과처분, 원고 전○사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4,044,8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 내지 6, 9호증, 을 제1, 13, 18, 22, 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5,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관광 주식회사(이하 '○○관광'이라 한다.)는 1969. 5. 17. 유기장 경영, 음식점업, 욕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일본국 법인인데, 원고 전○일은 ○○관광의 주주로서 1994. 4. 1.경부터 그의 아버지이자 ○○관광의 주주인 전○상과 함께 ○○관광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1996. 3. 22. ○○관광에게 엔화 13억 엔(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1999. 3.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전○상과 그의 처자인 원고들이 그 당시 ○○관광의 ○○은행에 대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관광이 2002. 5. 30. 10:00 일본국 오사카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전○상은 그 해 12. 3.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신한은행에게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을 한화(韓貨)로 환산한 9,232,607,009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전○상은 2004. 11. 4. 사망하였고, 원고 허○숙은 전○상의 처로서, 원고 전○일, 전○사는 그의 아들로서 전○상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전○상의 상속재산으로는 토지 114,789,439원, 예금 218,373원, 퇴직금 4,900,685원, 채권 29,250,487원 합계 149,158,984원 상당이 있었고, 전○상의 장례비로 500만 원이 지출되었다.

마. 피고는 2006. 3. 10.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전○상과 원고들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이 각 25%로서 균등함에도 불구하고, 전○상이 혼자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전액 대위 변제하여 그에 관한 원고들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 중 그들의 각 부담부분의 비율 25%에 해당하는 2,308,151,752원(9,232,607,009 X 0.25)씩 합계 6,924,455,256원(2,308,151,752 X 3, 이하 '원고들에 대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 소정의 증여로 보고, 전○상의 상속재산 가액 149,158,984원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가액 528,774,083원, 원고 전○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3억 원,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599,115,830원 및 원고들에 대한 쟁점증여재산가액 6,924,455,256원의 합계 8,352,345,169원을 합산하고, 전○상의 장례비 500만 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8,496,504,153원으로, 과세표준을 7,496,285,780원으로, 총 경정세액 및 고지세액을 1,738,318,500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원고 허○숙에게 상속세 543,720,260원을, 원고 전○일에게 상속세 573,120,420원을, 원고 전○사에게 상속세 621,477,8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06. 6. 7.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2. 22.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전○상과 원고들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이 전○상과 원고 전○일 각 50%, 원고 허○숙, 전○사 각 0%라는 이유로 전○상이 쟁점대여금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전액 대위변제하여 그에 관한 원고 전○일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원고 전○일에게 쟁점대여금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 중 위 원고의 부담부분의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4,616,303,504원(9,232,607,009 X 0.5, 이하 '원고 전○일에 대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전○상이 쟁점대여금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변제함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원고들에 대한 쟁점증여재산가액 6,924,455,256원에서 원고 전○일에 대한 쟁점증여재산가액 4,616,303,504원으로 감액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07. 3. 20.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6,188,352,401원으로, 과세표준을 5,455,419,334원으로, 총 경정세액 및 고지세액을 471,436,781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원고 허○숙에 대한 상속세액을 171,010,740원으로, 원고 전○일에 대한 상속세액을 195,519,240원으로, 원고 전○사에 대한 상속세액을 104,044,830원으로 각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당초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으로 남게 된 부분만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달 29.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은 자기의 구상채무를 면하는 동시에 자기가 구상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을 상실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되므로 위 구상채무의 면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면제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증여에 해당하낟고 하더라도, 쟁점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 당시 원고들과 전○상 사이에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담은 내부적으로 전○상이 모두 부담하고, 원고들은 부담부분이 없는 것으로 하는 특약을 하여 원고 전○일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전혀 없거나, 있어도 5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의 부담부분이 5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민법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민법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연대보증인이 변제로 인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더라도 주채무자가 파산하여 변제자력이 없게 된 상태에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실현이 어렵게 되어 결국 연대보증인이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종국적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내부적 부담부분이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를 면제하면, 다른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종국적 부담부분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면제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관광이 2002. 5. 30. 파산하여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연대보증인 중 1인인 전○상이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인 원고 전○일의 구상채무를 면제한 것은 위 원고로 하여금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종국적 상환의무를 면하게 하는 이익을 준 것이어서 위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전○일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없거나 50% 미만이라는 주장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6139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되며,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원고 허○숙, 전○사의 각 부담부분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 전○상 사이에 원고 전○일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없거나 부담부분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약정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대여금의 대출 당시 ○○관광의 실질적 사주 겸 경영자가 전○상이고, 원고 전○일은 ○○관광의 극소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전○일과 전○상 사이에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을 달리하는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을 제29, 30, 31호증의 각 기재[원고들은 을 제30호증(주주명부)의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0호증은 전○상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 전○일이 당심 증인 김○년에게 보내어 김○년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된 서류여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 전○일은 1994. 4. 1.경부터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관광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그의 아버지 전○상과 함께 ○○관광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전○상은 1998년경부터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광 등을 설립하여 차남인 원고 전○사와 함께 이를 경영하다가 그에게 그 경영권을 물려준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전○상과 원고 전○일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은 각 50%로 추정되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원고 전○일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이 50%이라는 이유로 원고 전○일에 대한 쟁점증여재산가액 4,616,303,50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원고들에게 앞서 본 각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88 (2007.12.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10. 원고 허○○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1,010,740원 부과처분, 원고 전○○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5,519,240원, 원고 전○○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4,044,8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 3 내지 6, 9호증, 을 제1,13,18,22,23호증, 을 제24호증의 1내지 5,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관광 주식회사(이하 '○○관광'이라 한다.)는 1969. 5. 17. 유기장 경영, 음식점업, 욕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 법인인데, 원고 전○○은 ○○관광의 주주로서 1994. 4. 1.경부터 그의 아버지이자 ○○관광의 주주인 전○○과 함께 ○○관광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주식회사 ○○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은 1996. 3. 22. ○○관광에게 엔화 13억엔(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1999. 3.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전○○과 그의 처자인 원고들이 그 당시 ○○관광의 ○○은행에 대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관광이 2002. 5. 30.10:00 ○○국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전○○은 그 해 12. 3.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은행에게 쟁점대여금 13억 엔의 원리금 잔액을 한화로 환산한 9,2323,307,009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전○○은 2004. 11. 4. 사망하였고, 원고 허○○은 전○○의 처로서, 원고 전○○, 전○○는 그의 아들로서 전○○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전○○의 상속재산으로는 토지 114,789,436원, 예금 218,373원, 퇴직금 4,900,685원, 채권 29,250,487원 합계 149,158,984원 상당이 있었고, 전○○의 장례비로 500만원이 지출되었다.

마. 피고는 2006. 3. 10.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전○○과 원고들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이 각 25%로서 균등함에도 불구하고, 전○○이 혼자 쟁정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전액 대위 변제하여 그에 관한 원고들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 중 그들의 각 부담부분의 비율 25%에 해당하는 각 합계 75%인 6,924,455,256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참조), 전○○의 상속재산 가액 149,158,984원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가액 528,774,083원, 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3억원,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599,115,153원 및 원고들에 대한 쟁점증여재산가액 6,924,455,256원 합계 8,352,504,153원을 합산하고, 전○○의 장례비 500만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8,496,504,500원으로, 과세표준을 7,496,285,780원으로, 총 결정세액 및 고지세액을 1,738,318,500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원고 허○○에게 상속세 543,720,260원, 원고 전○○에게 상속세 573,120,420원을, 원고 전○○에게 621,477,8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06. 6. 7.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2.22.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전○○과 원고들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이 전○○과 원고 전○○ 각 50%, 원고 허○○, 전○○ 각 0%라는 이유로 전○○이 쟁점대여금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전액 대위 변제하여 그에 관한 원고 전○○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원고 전○○에게 쟁정대여금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 중 원고 전○○의 부담부분의 비율 50%에 해당하는 4,616,303,504원(이하 "원고 전○○에 대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전○○이 쟁점대여금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변제함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원고들에 대한 쟁점증여재산가액 6,924,455,256원에서 원고 전○○에 대한 쟁점증여재산가액 4,616,303,504원으로 가액하여 원고들에게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07. 3. 20.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6,188,352,401원으로, 과세표준을 5,455,419,334원으로, 총 경정세액 및 고지세액을 471,436,781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원고 허○○에게 상속세171,010,740원을, 원고 전○○에게 상속세 195,519,240원을, 원고 전○○에게 104,044,83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달 29.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관광은 전○○이 전적으로 경영하던 회사이고, 장남인 원고 전○○은 ○○관광의 극소수 주식을 소유하면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관광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전○○과 원고 전○○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은 ○○관광의 실제 사주 겸 실경영자인 아버지 전○○이 100% 장남인 전○○ 0%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 전○○은 전○○이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원고 전○○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이 50%라는 이유로 원고 전○○에 대한 쟁점증여재산가액 4,616,303,50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원고들에게 앞서 본 각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티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6139 판결 참조)

한편,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되며,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의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7.선고 93다4656 판결 등 참조)

(2) 살펴보건대,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 원고 허○○, 전○○의 각 부담부분이 0%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 전○○과 전○○사이에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이 원고 0% 전○○ 100%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광의 실질적 사주 겸 경영자가 전○○이고, 장남인 원고 전○○은 ○○관광의 극소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전○○과 전○○사이에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이 원고 0%, 전○○ 100%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4 내지 12호증, 을 제26호정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장남인 원고 전○○은 1994. 4. 1.경부터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그의 아버지 전○○과 함께 ○○관광를 경영하였고, 아버지 전○○은 1998년경부터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 등을 설립하여 차남인 원고 전○○와 함께 이를 경영하다가 그에게 그 경영권을 물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 전○○과 장남인 원고 전○○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은 각 50%로 추정된다.

(3) 한편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전○○은 전○○이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광이 2002. 5. 30. 파산하여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어서 전○○이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변제하였지만 그 주채무자 ○○관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이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 전○○은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 중 자신의 종국적인 부담부분(전체의 50%에 해당하는 4,616,303,504원)에 관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따라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원고 전○○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이 50%라는 이유로 원고 전○○에 대한 쟁점증여재산가액 4,616,303,50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원고들에게 앞서 본 각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