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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19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1191] 피고인은 2002. 5. 21. 경부터 2008. 경까지 국민은행 삼전동 지점과, 그 이후부터 국민은행 풍무동 지점과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6.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5. 11. 2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1. 23. 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6. 경부터 2015.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가계 수표 총 16 장, 액면 합계 8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1314] 피고인은 2002. 5. 21. 경부터 2008. 경까지 국민은행 삼전동 지점과, 그 이후부터 국민은행 풍무동 지점과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6.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6. 3. 19.’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3. 21. 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가계 수표 총 4 장, 액면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