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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노23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전셋집을 구할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갚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총 1,115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0. 9. 10.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였다.

기초생활 수급 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신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