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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075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각 보호 관찰, 4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