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1080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144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 A이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10.경 E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은행 대구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신용보증을 한 바 있다.

D은 위 E 주식회사가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피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등 채무에 관하여 2017. 2. 10.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런데 위 E 주식회사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는 2018. 1. 19.경 위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D은 그 대위변제금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D은 2017. 10. 26.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가 있었다. 라.

피고는 2018. 1.경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1442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 23. “원고 A은 피고에게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9,691,430원 및 그 중 17,245,511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 C는 피고에게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각 13,127,618원 및 그 중 11,497,006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마. 원고 A은 2017. 12. 19.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10682호로 망 D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8. 2. 13.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위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원고 B, C는 2017. 12. 1.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10642호로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2018. 1. 16.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위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