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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누85148

임원취임승인취소계고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순번 2의 “처분요구 내용” 중 “경고”란 제3행의 “J,” 다음에 “N,”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요구 취소청구 부분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요구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