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7. 22: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B 앞 도로를 신흥 역 사거리 방면에서 모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