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이하 ‘ 이 사건 복지 센터’ 라 한다 )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파일을 삭제하였으나,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본 서식 파일이고,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한 서류는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복지 센터의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없었다.
피고인이 복지 센터 등록 관련 서류, 근로 제공기록 지, 인사 및 노무 관련 일지 및 직원 명부, 급여 내역 파일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삭제한 적도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7. 23. 토요일 이 사건 복지 센터에 출근하여 피고인이 그간 업무를 위해 사용관리하던
PC를 켰으나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다툼 후 PC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알게 되자, 위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여러 숫자를 임의로 조합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무단 해제하고 PC에 접속하였다.
위 PC는 이 사건 복지 센터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복지 센터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각종 파일을 PC에 저장하여 사용관리하고 있던 것일 뿐,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PC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제하고 그 안에 저장된 자료들을 삭제할 이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당한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들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