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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3.13 2013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22:07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소재 꼬꼬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묵촌 1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것을 발견한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붉은색 램프등(음주취소 수치)이 감지되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C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변을 본 후 음주측정에 응하겠다며 단속 장소 옆 공터로 가 용변을 본 후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현장 단속사항에 관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