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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13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8. 2. 07:4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에서, 자신의 이혼한 처 피해자 D( 여, 46세) 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들 사이에 태어난 딸에 대한 양육비를 3년 이상 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돈 벌어서 너 죽이라고 사람 사서 사주할 것이다 각오해”, “ 너 하고 나 그리고 니 자식들 어떻게 망가지나 똑똑히 지켜봐 라”, “ 니들 죽이고 편히 들어 갈게 감옥”, “ 어디 한번 흉기 앞에서도 그딴 소리하나 두고 보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8. 06:4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어디 칼부림 앞에서도 주둥이 놀리나 함보자”, “ 그 전에 니가 죽으면 끝나지 서로 편하게 난 감옥에서 있을께

”, “ 니 자식들 제명에 살게 할려면 자꾸 까불어라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