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29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23.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법률상 남편과 자녀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4. 8. 18. 피고에게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4. 11. 18., 이자 월 25만 원(연 12%)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가 도과하였으나 대여원금은 변제하지 않은 채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그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고, 2015. 6.경부터 2015. 8.까지 3개월간은 원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은 망인의 장례식이 끝난 후 두어 달 뒤인 2015. 9. 16. 피고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 원고에게 “2015. 9. 22. 그간 이자를 지급해 오던 원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약정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9. 23. E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5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지급하되, 남편인 원고 A에게는 법정상속분인 3/5에 해당하는 1,500만 원, 원고 B에게는 2/5 지분 상당액인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남편인 원고 A과 오랜기간 별거하면서 E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E가 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