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이...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C(피고 B의 남편이다)은 2007. 5.경 중국에서 빌딩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D ‘房地産’은 부동산을 의미하고 ‘經紀’는 중개를 의미한다.
유한공사(이하 ‘북경 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C은 중국에서 E 유한공사를 운영하는 F를 알게 되어 F와 함께 원고 소유인 중국 북경시 해전구 G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여 수익을 얻는 임대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빌딩을 북경 법인이 임차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전대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07. 7.경 E 유한공사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빌딩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북경 법인은 그 명의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빌딩의 전대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라.
그런데 위 빌딩 임대사업이 적자가 나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2007. 12.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이 2009. 2. 말경 북경을 방문하여 F와 이 사건 빌딩 임대사업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2009. 2. 27. ‘을(E 유한공사, 이하 같다)은 이 사건 빌딩의 주주권과 의무를 포기하고 갑(D 피고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하 같다)이 이 사건 빌딩 임대업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한다. 갑은 본계약을 체결한 그 날부터 을의 이 사건 빌딩 임대업무상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갑은 을이 체결했었던 임대차계약을 승인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2009년 말까지 을의 채권금액 25만 위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협의서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