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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263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5.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 C가 지정한 D와 E에게 각 30,000,000원씩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7. 위와 같이 원고가 2017. 11. 15. 송금한 총 9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이를 2018. 8. 15.까지 변제하고,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C는 2018. 8. 30. F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F이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피고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7. 11. 15. 송금한 90,000,000원은 당초 G이라는 식당의 광명점, 길동점, 수원점 운영에 필요하여 위 각 지점 운영자들이 차용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C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G 발산점인 피고에 50,000,000원이 사용되고, C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는 G 길동점에 40,000,000원이 사용됨에 따라 C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② C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을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