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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노95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농아 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는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형법 제 11조). 그럼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청각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