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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4. 12. 9.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26세)과 게임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각자 일행을 데리고 만나서 싸우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30경 일행인 I, J, K, L과 함께 위 피씨방 앞길에서 피해자 C과 일행인 피해자 D(27세)을 만난 다음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의 좌상을 가하였으며, I, J, K, L은 피고인들에게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며, 피고인들에게 가세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2014. 12. 9. 저녁경 위와 같이 피해자 A(27세)과 시비가 되어 친구인 피고인 D을 데려가 피해자 A 및 그 일행들과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A의 일행들과 싸우러 갈 것이니 칼을 준비해서 만나자고 하였고, 자신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피고인 D을 만나 위 ‘H 피씨방’ 앞길로 갔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피고인 C을 만나 위 ‘H 피씨방’ 앞길로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27세), 피해자 B(25세)과 제1항과 같이 다투게 되자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센티미터)로 피해자 B의 턱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