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3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시장스토아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시바스모텔 앞 도로까지 500m가량 C 그레이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