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3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7. 04: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탑승하여 112신고 현장으로 운행 중이던 G 순찰차를 향하여 가방을 던져 순찰차 왼쪽 뒷문 윗부분을 118,0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 손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차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서라면 서야지 왜 안서, 이 씨발 놈아 죽여버릴라”라고 욕을 하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손상차량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용물건손상죄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