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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4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단 주리에 있는 우리 농약 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월 현로 118에 있는 SGI 영광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 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