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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87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월, 몰수, 환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즉,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역할이 분담되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며 특히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위해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범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인 인출책으로서 그 가담정도를 가벼이 볼 수 없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데다가 피해자와 합의도 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회의 이종 범죄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