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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3092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8 행의 “ 원고가 ”를 “ 피고가” 로 고치고,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제 16 행의 “ 피고 개인이 자필로 이행 각서를 작성한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이행 각서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의 지위가 표시되어 있으나, 이행 각서 하단에는 피고 개인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미 소외 회사와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집행 권원을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책임을 추가하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었던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