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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5.선고 2016고합328 판결

강도상해,절도

사건

2016고합328 강도상해 , 절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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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김석순 ( 기소 , 공판 ) , 김재남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배심원

7명

판결선고

2016 . 12 .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사시미칼 1개(증 제1호), 캐이블타이 5개(증 제2호), 장갑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 절도

피고인은 2016 . 4 . 15 . 06 : 33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19에 있는 ' 한진택배 ' 북천안 영업소 물류터미널에서 자동컨베이어 위를 지나가는 배송물품들을 분류작업 하던 중 , 자신의 배송지역 물품이 아니므로 다른 배송기사가 수취하여야 하는 물품임에도 마치 자신의 배송물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이 관리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가방끈 1개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 람표와 같이 합계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 .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 5 . 26 . 경 피해자 C ( 44세 ) 이 운영하는 ' D ' 에서 피고인 소유인 E 포터2 트럭을 담보로 6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위 대출 원금과 이자 등 7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 피해자로부터 금품 및 대출 관련 서류를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 회칼 ( 칼날길이 21cm , 총 길이 33cm ) 및 케이블 타이 , 장갑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 7 . 15 . 16 : 00경 천안시 서북구 F , 2층 ' D ' 사무실에서 , 추가 대출을 받으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사무실에 들어간 뒤 , 미리 준비한 회칼을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 씨발놈아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 라고 말하 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돈과 대출 관련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 그 과정에서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및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 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G의 진술서

1 . 압수조서 ( 임의제출 ) 및 압수목록

1 . 사건현장 사진자료 및 피해품 사진 , 운송장조회 등

1 . 절도현장 CCTV CD

[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C의 법정진술

1 . 압수조서 ( 임의제출 ) 및 압수목록

1 . 상해진단서 ,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1 .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본 , 차량의 인도 , 매매 , 운행 합의각서 사본

1 . 사시미칼 , 케이블타이 ( 5개 ) , 장갑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 강도상해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건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생각 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 오로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면서 작성해준 차량의 인도 , 매매 , 운행 합의각서 ( 이하 ' 이 사건 각서 ' 라 한다 ) 를 빼앗아 찢어버릴 생각을 하였을 뿐 이다 . 그런데 이 사건 각서는 강도죄의 객체인 ' 재물 ' 이라고 볼 수 없고 , 설령 이 사건 각서가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할 의사가 없었 던 이상 ,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

2 . 관련 법리

가 .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 이 경우 주 관적 ,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 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 대법원 2007 . 8 . 23 . 선고 2007도2595 판결 ) . 또한 어떠한 증서에 그 증서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고 외형상 권리의 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한 그 증서는 형법상의 재물이 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 대법원 1995 . 12 . 22 . 선고 94도3013 판결 참조 ) .

나 .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재물 강취로 인한 강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 즉 목적물 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 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2 . 9 . 8 . 선고 91도3149 판결 , 대법원 2012 . 7 . 12 .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 .

3 .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품과 대출 관련 서류를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상 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찾 아와서 " 다른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고 싶다 " 고 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 을 메모지에 기재하고 있었는데 , 피고인이 갑자기 회칼을 꺼내 들이대면서 " 씨발놈아 ,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 돈 내놔 " 라고 하였다 . 그래서 일단 피고인에게 " 돈은 드릴 테니 , 칼을 내려놓으세요 . " 고 말하였는데 , 그 때 잠시 주춤한 피고인의 칼을 빼앗기 위 해 몸싸움을 하였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 돈 내놔 '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 고 진술하였으며 ,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 여기 에 피고인도 검찰에서 ' 당시 피해자 C이 " 돈을 드릴 테니 , 칼을 내려놓으세요 . " 라고 말 한 것은 사실이다 ' 라고 진술한 점 ,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고리 ( 高利 ) 로 빌린 대출금의 대부분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죄와 관 련된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등을 더 하여 보면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의도가 있었다 . 고 볼 수 있다 .

나 .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금품이 아닌 이 사건 각서만을 빼앗으려고 하였더라도 , 이 사건 각서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도죄의 객체인 ' 재물 ' 에 해당한 다 .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C으로부터 750만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서류로서 ' 피고인이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 이자채 무를 연체할 경우 인도요구를 받는 즉시 담보차량을 인도하여야 하고 , 피고인이 차량 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통보하고 차량을 인수 또는 처분하거 나 , 피해자 C 또는 제3자가 운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체결한 대부거래계약 및 차량담보계약에 관한 의사 표시가 담긴 처분문서이자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고 , 그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대부거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인도받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피고인 역시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빼앗아 폐기할 경우 변제기 이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C의 인도요구에 대항해 서 차량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게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각서는 피해 자 C과 피고인 모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류로서 재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 또한 이 사건 각서의 작성과정에 강박이 개입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서 자체 가 불법적으로 작성된 서류라거나 , 그 소유 또는 점유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것 은 아니다 .

다 . 불법영득의사 , 즉 '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 처분하려는 의사 ' 에서 ' 경제적 용법 ' 의 의미가 반드시 시장에서 환가 하거나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 수익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변제기를 도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담 보물인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해 이 사건 각서를 빼앗으려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 이 는 결국 이 사건 각서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이 이 사건 각서에 대해 가지는 가치 ( 담보 권 실행 등에 관한 이익 ) 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 피 고인에게 이 사건 각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라 . 덧붙여 , 강도죄는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는 것으로도 성립되는 범 죄이다 . 피고인이 변제기 이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이 사건 각서를 빼앗으려고 했다면 , 이는 그 자체로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는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도 볼 수 있 다 . 또한 이 사건에서 재물 강취의 범죄사실과 이익 강취의 범죄사실은 그 행위의 태 양 , 피해의 내용 등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에 차이가 없고 , 피고인이 인정 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익 강취의 강도상해죄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판 단된다 ( 대법원 2004 . 4 . 9 .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 . 그렇다면 , 어느 모로 보나 피 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강도상해

[ 유형의 결정 ]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 특수강도 )

[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6년

나 . 각 절도

[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 일반절도 )

[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 처벌불원

[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2월 ~ 10월

다 . 다수범 가중결과 : 3년 6월 ~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택배 배송기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다른 배송기사가 수취하여야 하는 물품을 마치 자신의 배송물품인 것처럼 가져가 합계 18회에 걸쳐 절취하고 , 돈을 빌린 대부업체에 회칼과 케이블 등을 가지고 찾아가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강도상해의 경우 , 피고인이 흉기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CCTV에 얼굴이 촬영되지 않도록 모자 를 착용하는 등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과거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절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과 합의한 점 , 강도상해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극도 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내용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 절도죄 ( 제1항 ) 인정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2 . 강도상해죄 ( 제2항 ) 인정 여부

- 배심원 7명 무죄 의견 ( 배심원들은 ' 대부업자인 피해자 C이 채무자인 피고인의 의 사를 압박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작성한 서류인 이 사건 각서는 강도죄의 객체인 재물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 ' 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3 . 특수상해죄 ( 제2항의 축소사실 ) 인정 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4 . 양형의견

- - 징역 2년 : 4명

- 징역 1년 : 2명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창제

판사 한웅희

판사 박지숙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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