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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727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