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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01: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 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레 니게 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레 니게 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1: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길을 신도림 역 방면에서 구로 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 세) 을 왼쪽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머리를 마침 위 도로 2 차로를 지나던

H 운전의 I SM6 승용 차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02:27 경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35 구로 경찰서에서 제 1, 2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