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4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22: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국제 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동 쑥 고개로 119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 의뢰 호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최종 음주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