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 송파구 B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쪽파 판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쪽파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했고 피해자에게 쪽파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선수금으로 주면 충남 예산에서 생산되는 쪽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거래내역서, F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각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미합의, 긍정적 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2,0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