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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21 2013노2

범인도피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인 A의 부탁을 받고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범인인 A을 데려와 직접 자수시킨 점, 원심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