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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5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아울렛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이른바 대포통장의 양산을 조장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1개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어머니가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