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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8820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는 국내 및 해외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04. 3. 30.부터 2017. 12. 21.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고,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C 등을 통해 B 주식을 보유하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B의 주요 주주이다.

피고인은 전체 범행기간에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F, ㈜C 을 통해 B 주식을 보유하며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 경부터 2016. 12. 30. 까지는 B 주식 0.16%를 보유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F를 통해 위 회사 주식 11.48%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2016. 12. 31.부터 2017. 5. 31. 까지는 직접 위 회사 주식 0.13%를 보유하고, ㈜F를 통해 위 회사 주식 23.5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으며, 2017. 6. 1.부터 2017. 12. 30.까지 직접 위 회사 주식 0.13%를 보유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C 을 통해 위 회사 주식 15.81%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고, 2017. 12. 31.부터 2018. 3. 30.까지 직접 위 회사 주식 0.13%를 보유하고, ㈜C 을 통해 위 회사 주식 6.4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으나, 2018. 3. 31. G 조합 가 ㈜C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 담보권을 실행하여 위 조합이 B의 최대주주가 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2대 주주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B의 주요 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한다.

1. 피고인 A 상장회사는 주요 주주 및 그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등 신용 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서울 중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