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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노3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2015. 11. 14. 자 범행 (2016 고단 6687)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대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세종대로를 점거하기 전에 광화문 사거리와 파이낸스 센터 앞에 차벽이 설치되어 태평로에 차량 소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 가) 2015. 4. 18. 자 일반 교통 방해 (2015 고단 7443)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고된 행진으로 알고 행진에 참가하였으므로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태평로는 경찰의 차벽이 설치되어 어차피 차량 소통이 불가능하였다.

( 나) 2015. 11. 14. 자 일반 교통 방해 (2016 고단 3219)에 관하여 피고인이 세종대로를 점거하기 전에 광화문 사거리와 파이낸스 센터 앞에 차벽이 설치되어 태평로에 차량 소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법리 오해 2015. 11. 14. 자 특수 공무집행 방해 (2016 고단 3219) 중 ‘ 한국 프레스센터 건물에서 서울 광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크럼을 짠 상태로 행진한 부분’ 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