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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0 2016누79733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제4면 아래에서 제1, 6, 9행의 각 “C”을 “H”으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망인이 퇴직할 당시 원고가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과 H 사이의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여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원고와 망인이 1989. 3. 4.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1. 8. 28.까지 동일한 주소지(천안시 F 천안시 I 천안시 G 천안시 J)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점, 원고가 1980년과 1982년에 망인과 사이의 자녀인 D, E을 출산한 점, 망인의 급여 및 재산은 원고와 망인이 관리하여 왔고 H은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 망인의 퇴직 당시 H이 망인과 사이의 혼인생활 회복을 원하면서 이혼을 거부하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H의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망인과 H 사이의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여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갑1, 2, 3, 6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초3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과 망인은 1971. 12. 18.부터 1989. 3. 3.까지 동일한 주소지 천안시 K 천안시 L 천안시 M아파트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