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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노754

상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4개월, 제2원심판결 :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및 폭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모욕죄의 피해자들인 출동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