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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2.08 2016고단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51』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에서 ‘F’를 운영하며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들로부터 어학연수 비용을 받고, 외국 현지의 어학연수 업체와 별도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을 어학연수 보내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필리핀에서 처 ‘H’의 명의로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필리핀 현지 어학연수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필리핀 어학연수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학연수 교육비는 연수 중간 또는 연수 종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항공료는 항공권 수령 후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실은 학생들로부터 수령한 어학연수 비용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내 영어캠프 준비비용 및 학원운영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연수비용을 지급할 여유자금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지급기일에 연수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천안시 J대학교 K 빌딩 2층 해외연수캠프 행정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J대학교 소속 직원이다. J재단에 있는 직원 자녀를 상대로 2012. 12. 23.부터 2013. 1. 19.까지 4주 기간 동안 외국어 어학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항공티켓요금 508만 원은 항공권 수령 즉시 지급하고, 연수비용 1,510만 원은 캠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3.경 시가 508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이 보낸 학생들에게 필리핀 어학연수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비용인 1,5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01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