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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18가합20754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구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2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집행권원 1) 원고의 집행권원 가) 이 사건 판결 (1) 원고는 2012. 10. 26.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F(이하 E, D, F를 통틀어 ‘E 등’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3687호로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미술관 건물 중 위 E 등의 점유 부분 인도와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7. 가집행선고가 붙은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E 등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6. 2. 16. 대구고등법원 2015나23223(본소), 2016나142(반소)호로 위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E 등으로 하여금 다시 점유 부분의 인도와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원고에게, E은 686,302,848원 및 2015. 12. 8.부터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6,666,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D은 위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06,612,715원을, F는 위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04,919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 사건 판결은 위 E 등의 상고가 2016. 8. 18. 대법원 2016다212289(본소), 2016다212296(반소)호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조정조서 (1) 원고는 2017. 2. 23. E,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5163호로 전기요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에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17. 8. 21. 대구지방법원 2017머36203호로 위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위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 (2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내용은 'E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473,888원을 지급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