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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3 2015고단2163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는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7. 07:30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전복삼계탕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 07:50경 안산시 상록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짜장면 2그릇, 짬뽕 1그릇,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 니 똥구멍으로 계산해”라고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