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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1856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56』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손목 치기) 피고인 A, B는 운전자와 보행자로 나누어 고의사고를 야기한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25. 00:31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A는 렌트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고인 B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는 방법( 일명 ‘ 손목 치기’ )으로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6. 합의 금 명목으로 894,000원, 2017. 6. 12. 치료비 명목으로 62,850원 등 합계 956,8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고의사고) 피고인 C은 남자친구인 J(2017. 7. 21. 사망) 와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3. 02:00 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병원 앞 도로에서 J가 렌트하여 운전한 M 아우 디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 하던 중, J는 위 아우 디 승용차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는 N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낸 후 피해자 O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C은 2017. 6. 5. 합의 금 190만 원, 2017. 7. 19. 치료비 97,880원, 2017. 7. 25. 치료비 487,990원 등 합계 2,485,870원을 교부 받고, J는 2017. 6. 5. 합의 금 140만 원, 2017. 7. 20. 치료비 316,070원, 2017. 7. 21. 치료비 44,640원 등 합계 1,760,710원, 자동차 수리비 199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6,236,5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뒷좌석에 함께 탑승해 있던

P으로 하여금 합의 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