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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