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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1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F는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I 건물, J 호에서 황금 포커성 게임기 40대, 기가 포 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K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환전업자이며, 피고인 C, D, E, F, G, H는 게임 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0.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 받는 즉시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정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 H의 범행 피고인 C, D, E, F, G는 2017. 6. 20.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피고인 H는 2017. 8. 11.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제 1 항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 B이 위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며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C, E, F, G, H는 무료 이용권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피고인 D은 속칭 ‘ 진상’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전을 해 줄 손님과 해 주지 말아야 할 손님을 구분하여 위 환전업자 B에게 알려 주는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위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