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318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소유주 불상의 폐가( 관리번호 : C)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침입하여 2016. 3. 31.까지 주거지로 사용하였다.
2. 공연 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6. 3. 31. 11: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의 옥상에서, 노상을 바라보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인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