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3 2015고정51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5. 7. 18. 23:5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구미시 F, 2층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당구장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7장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패자는 2,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3~4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