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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7 2015가단43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4,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 조합은 2008. 5. 9. 원고 조합의 업무구역 외에 있는 집합건물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대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담당 직원이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 대출금액을 산정한 후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과 조합장의 결재 등을 거쳐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별지 표 기재 각 대출을 포함한 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출 여부와 적정 대출금액에 관한 결재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조합감사위원회는 2012. 5. 21.부터 2012. 5. 25.까지 원고 조합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피고 등 원고 조합의 임직원들이 농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와 지도문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조합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징계 등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감정담당자 C 등이 2009. 7. 29.부터 2010. 12. 28. 사이에 일반대출금 103건, 6,384,500,000원의 권역 외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권역외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의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객관적인 거래사례 등을 통한 적정한 시세확인 절차 없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조사하였다고 하는 시세확인서를 거래 법무사로부터 팩스 등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 감정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당감정액 9,838,500,000원보다 3,463,500,000원이 많은 13,302,000,000원으로 고가로 감정평가한 것을 결재하여 2,085,975,000원의 초과 대출이 발생하였고 이 채권 중 채무자 D 등 14건의 대출금이 이미 연체되어 경매결과 353,151,000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