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이하에서는 편의상 ‘피고인’으로 약칭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이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5년 ~ 8년) 보다 다소 낮은 형(징역 4년)을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보면,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가.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