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20누392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필리핀에서 불법 마약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지나치게 작위적이어서 믿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 마약조직의 범죄일 뿐이며, 원고가 필리핀 사법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