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204]
일본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8·15 당시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
일본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8.15 당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미군정법령 제33호, 1948.7.28.자 미군정장관지령
한국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23. 선고 66나15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총동원법과 통제회사령에 근거를 둔 1943.12.29자 조선총독의 명령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창립할 당시 일본에 본점이 있던 조선흥업 주식회사로 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8.15 당시까지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소정 기간내에 해당법규에 의한 귀속해제절차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나라의 소유가 된 것이고 원고에게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본건과 같이 현물출자한 재산이라 해서 법령에 의한 소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귀속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해방후에 미군정청 또는 한국 정부가 원고 회사를 관리 운영하면서, 본건 부동산을 순 국영기업체 내지 순 귀속기업체인 원고 회사의 재산으로 오인하고 관리한 사실이 있고, 이미 피고 나라 소유가 된 본건 부동산을 별다른 법령의 근거없이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는 교통부장관이 1960.12.16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인계한 사실이 있다 하드라도 위 원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