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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310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인 D어린이집 원장이자 대표이고, E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 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은 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E은 2012. 9. 14.경 위 D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종일반(주간) 보육교사가 부족하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이 있으나 실제로는 보육교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E의 동의를 받아 E의 보육교사 자격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위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E은 피고인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이를 대여받았다.

나. 보육교사 수당 등 보조금부정수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또는 지방 육아 종합지원 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바, 이러한 보조금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E이 실제로 위 어린이집의 종일반(주간반)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종일반 담임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종일반 교사에게 지급되는 능력향상비, 교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