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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1 2018가단108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B은 1999. 06. 30.부터 2001. 12. 31.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아래 표 기재 각 국세(고지세액 합계 27,096,480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세액 합계가 2018. 2. 14. 기준 47,094,46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B의 부동산 처분행위 B은 2015. 10. 30. C이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위 주택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5. 10.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이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주택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B의 어머니이자 피고의 시어머니인 C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데, C의 사망 이후 편의상 법정상속인인 B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은 애초 B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