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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1 2014고단21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9. 02: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출입문 유리를 인근 바닥에 있는 벽돌로 깬 후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집어 던져 잠금장치를 풀었으나 그 안에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 02:4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의 뒤 출입문을 여러 번 세게 잡아당겨 자물쇠를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주변에 있던 망치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유리를 깨트린 후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바닥에 집어 던져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02:50경 위 제2항의 ‘H’ 식당의 뒤 출입문을 여러 번 세게 잡아 당겨 자물쇠를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마대 자루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유리를 쳐 깨트린 후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바닥에 집어 던져 잠금장치를 풀었으나 그 안에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4.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