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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2.03 2015고단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영양읍 영양 창 수로 164-6에 있는 문 고개 교차로 도로를 하원 삼거리 쪽에서 영양읍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위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삼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73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4. 11:5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G 병원 중환자실에서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사체 검시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적 조 회,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본 건 범행이 과실범인 점, 본 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직진하고 있었고 망인( 피해자) 은 좌회전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은 양쪽의 진행방향을 감안할 때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망인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