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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9 2020도6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