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미숙 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A’라고 한다)와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각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과정, 각 차량의 진행 방향과 사고 전후의 위치, 사고 당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와 정도, 차량의 파손 정도나 피고인, A에 대한 진단 주수, 피고인, A가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치료 과정 중 외출의 빈도와 장소를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실제 상해 정도를 과다하게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보험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