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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12576

약정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61,96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6. 10.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빙그레 아이스크림 D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부산 연제구 E에서 ‘F마트’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1. 4. 23. 원고가 피고 B에게 공급가 기준으로 100,000,000원 이상의 빙과류를 공급하고, 피고 B이 이를 판매하는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 장려금 반환 채무 등을 5년 동안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아래- 제1조 (약정 조건 및 채무) (1) 원고는 피고 B에게 제품을 기준가의 50%를 적용하여 납품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소매점 공급가격으로 제품을 독점 공급한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제1조 제2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장려금 15,000,000원을 지원한다.

(4) 계약매출 : 피고 B은 약정 기간 원고가 제공한 아이스크림류를 원고의 공급가 기준으로 100,000,000원 이상 판매하여야 한다.

(5) 약정 기간 :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2011. 4. 22.부터 제1조 제4항의 계약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달성 시까지 자동연장 된다.

제2조 (지원 금품의 반환) (1) 피고 B의 일방적 약정 파기 시 지원금의 2배를 원고에게 반환한다.

다. 피고는 2014. 4. 24.경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약정 판매고 100,000,000원 중 66,460,127원에 해당하는 빙과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상태에서, 원고가 부당하게 빙과류 공급가를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뒤, 원고가 아닌 타 업체로부터 빙과류를 납품받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장려금 15,000,000원을 원고가 피고 B에게 받아야 할 대금 채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모두 지급하였음은 다툼이 없다.

인정...